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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수사권 달라" 특사경법 또 주장
건보공단 이사장 "수사권 달라" 특사경법 또 주장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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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법안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공급자 단체 동참해달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월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간담회를 진행하고 국회에 계류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되어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가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이다.

강 이사장은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특사경들과 함께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가 약 1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관련 법안들이 빨리 합의돼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자체 내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 등에 건보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 의대상과 약대생, 그외 대학생에게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의료 공급자 단체와 협력해 불법 의료기관을 찾아낼 수 있는 신고 활성화 제도 등의 예방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역시 "2022년 8월 기준 7개 지자체와 협업해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지자체를 도와서 하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순발력 있게 수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특사경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특사경법안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 단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증가' 등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일반 병원에서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많이 관여하지 않을까 오해를 하는데 특사경 제도가 부당 청구와는 상관없고 불법개설 기관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일부 공급자 회원이 막연히 가지는 우려 때문에 공급자 단체 임원들도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작년에도 밴드가 약 1조원 규모 대에서 여러 공급자 단체가 나눠갖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재정 누수가 건강보험에 관해서만 약 4조원 가까이 된다"며 "공급자 단체에서 대승적으로 누수요인을 막는 것에 동참해줬으면 한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 효율화 필요성이 증가한 만큼 여야가 합의로 특사경 법안을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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