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두피문신시술...의협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 우려
비의료인 두피문신시술...의협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 우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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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특정 질환·약물 원인일 수 있어, 전문의료인 진료·치료 필요해
"불법 시술하니 권한 부여? 어불성설"…반영구화장두피법안 "절대 반대"
[사진=pexels]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두피문신 시술 및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대해 비의료인의 두피문신 시술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를 지적하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SMP 두피문신'으로 많이 알려진 반영구화장두피(SMP, Scalp Micro-pigmentation)는 바늘 등을 사용해 탈모 부위에 색소로 반영구화장을 해서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다. 

반영구화장두피법안은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반영구화장두피와 관련해 아티스트의 면허 및 업무 범위와 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반영구화장두피 시술을 관리·감독을 통해 양성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악영향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꾀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탈모를 개선하려 선택한 반영구화장두피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치료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거나 시술이 적절치 않은 환자가 두피문신 시술을 받을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모발손상·탈모·흉조직화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탈모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전문가적 지식과 다양한 의학적 검사를 통한 감별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법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특히 "탈모가 다낭성난소증후군, 갑상샘항진증, 특정 약물의 부작용 등 다른 질환과 연관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원인 질환에 대한 고려와 추가적 진단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대해서도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 중 두피 부분에 행해지는 반영구화장만을 별도로 분리하고 시술자에게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피 문신 의료행위(SMP)를 문신사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의 영역을 침탈하도록 법률로써 조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 본연의 침습성으로 인해 각종 감염과 부작용, 색소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문신 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 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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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3-02-17 10:45:37
그냥 합법화 하라고ㅋㅋㅋ 봉와직염으로 피부 썩어문드러져서 입원해서 항생제 주사 한 달 동안 맞던 피부 이식수술 받던 내 알 바냐고ㅋㅋㅋ 왜 이렇게 끝까지 욕먹어가면서까지 착한 척 하려고 들어?

당연지정제, 의약분업, 정신과 환자 입원기준 강화 반대, 이대목동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형사구속 반대, 코로나 시국 중국인 입국제한 이거 중에 어떤거라도 '이제와서보니 의사들 말이 맞았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인정받은 거 하나라도 있냐?

123 2023-02-17 10:41:54
이제 의사들도 양심을 버릴때가되었다
두피문신, 한방진료처럼 건강망치는것도 못본척하다가 부작용치료하면서 돈이나벌고
보험재정도 빨리망하게 방치해서 정상적인 형태의 의료업을하자
옳은말하면서 미움받고 가난해지는것도 이제지겹다

보기 2023-02-17 10:38:16
병원내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문신사? 를 합법화 해서 하도록 하면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병원내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물리치료를 하믄것 처럼 , 현실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들이 문신을 하는 경우가 극소수 인점과 국민들의 문신욕구가 많이 있고 문신을 하는 비의료인이 ㅁ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문신사 자격을 국가에서 만들고 방사선사나 물리 치료사처럼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과 지시 관리 하에 문신을 하게 함으로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대의명분과 문신을 의료의 영역으로 흡수해서 실질적인 수익증가, 그리고 국민들의 문신욕구 충족, 기존의 비합법 문신사? 들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신분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ㅇㅇ 2023-02-17 10:32:32
이렇게 욕처먹어가면서 맞는 말 할 필요 있냐?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꼬라박고 X돼보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지. 그냥 내비둬.

대마왕 2023-02-17 09:56:03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웅덩이를 더럽힌다. 아래댓글러 당신때문에 교통사고 잘못나면 바로 아웃되게 되는 거야. 더드미때문에 수술실 감시용 CCTV도 세계최초로 설치하는거야. 자정작용이 안되는게 큰일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