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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리치'도 건선성 관절염 급여, IL-억제제 5종 나란히
'스카이리치'도 건선성 관절염 급여, IL-억제제 5종 나란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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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3월 1일자 시행 
성인 안구건조증 '레바케이 점안액' 요양급여 목록 신규 등재 
ⓒ의협신문
한국애브비의 인터루킨(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

한국애브비의 인터루킨(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 급여 범위가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까지 확대된다.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맙)', 얀센의 '트렘피어(구셀쿠맙)'·'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릴리의 '탈츠(익세키주맙)'에 이어 스카이리치까지 합류하면서, 국내 허가된 IL-억제제 5종 모두 급여권 안에서 중증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 스카이리치 급여 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스카이리치는 한국애브비가 만든 IL-23 억제제로, 그간 중등도∼중증성인 판상 건선 치료제로 사용할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이전에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제로 적응증을 넓혔고, 이번에 이를 반영한 급여 확대까지 눈 앞에 두게 됐다.

건선성 관절염 스카이리치 급여 투여대상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저해제) 또는 IL-17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 규정됐다.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느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해, 이전에 투여한 적 없는 TNF-α 저해제나 다른 IL-억제제를 교차투여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월 24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3월 1일자로 급여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치료제 2종은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가 예고됐다. 

'레바케이점안액(레바미피드·삼일제약)'과 '레바아이점안액2%(국제약품)'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 점안제는 작년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된 바 있다.

허가사항에 따라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목적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뮤신분비촉진제간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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