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7)-병원과 절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7)-병원과 절세
  •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7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을 활용한 절세(1) - 한국과 미국의 세금 차이
개원의 소득 2억원 38% 세금내면 1억 4천만원 불과
미국 세율 24% 1억 6천만원 남아...자녀 증여 시에도 차이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대부분의 개원가는 운영자가 개인으로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매출 10억원, 소득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법인은 10%의 세율만을 부담하지만, 개인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매출은 10억원을 달성했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남는 금액은 1억 4천만원 가량이다.

벌어들인 소득을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소득세에 더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하다. 위 사례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 1억 4천만원 가량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남는 것은 1억원 가량이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역시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으로 보아 증여 대상 금액에 포함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그런데, 위의 사례가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세금과 미국의 세금을 비교해 보고, 소득 분산의 필요성에 관해 알아본다.

우선, 매출 10억원, 소득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Gross Total Income이 80만 달러이고, Taxble Income이 16만 1,000 달러 정도다. 

미국은 순수 개인인지 부부 합산인지에 따라 금액에 따른 세율이 달라진다. 순수 개인으로 보더라도 24%의 한계세율에 해당한다. 즉, 소득세가 3만 2,000 정도로 4,000만원 가량이어서 1억 6,000만원이 수중에 남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미국에서는 증여 시 2023년을 기준으로 매년 1만 6,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으며,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하기 때문에, 조부모 및 부모 각각으로부터 1만 6,0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6만 4,000달러를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매년 8,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3년만 계산하더라도 2억 4,000만원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을 한도로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가 될수도, 미국 비거주자가 될수도 있음.** 2022년 기준이며, 2023년 1만 7,000달러로 면세한도 상승. ⓒ의협신문
*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가 될수도, 미국 비거주자가 될수도 있음.** 2022년 기준이며, 2023년 1만 7,000달러로 면세한도 상승. ⓒ의협신문

즉, 미국 내 자산이 존재해 이를 활용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 신분이라면 1206만 달러(약  1000억원)가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꾸준한 증여를 통해 넘겨줄 수 있다. 미국 거주자 신분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미국 비거주자일지라도 한국보다 큰 증여세 절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증여 대상의 형태가 부동산인지, 현금인지, 예금인지, 주식인지에 따라 유·무형 자산의 구분이 달라져 세금 계산의 차이가 생겨 사실상 위에서 언급한 면세 한도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부동산은 양도세 부과에 있어 미국은 한국보다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주택은 Home Sale Exclusion 규정에 의거, 실거주 기간 2년 이상이라는 요건 충족 시 부부합산 기준 50만 달러를 한도로 양도차익 100%를 공제할 수 있다. 즉, 6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상가는 1031 Exchange 규정에 의해 상업용 부동산 처분 시 매매 금액과 같거나 더 높은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당장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본인 소유의 병원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사서 병원을 운영할 때 기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새로 들어가는 건물의 매매가가 기존 건물에 비해 같거나 높다면 양도소득세 없이 새로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통해 계속적인 부동산 규모의 확장이 세금 없이 가능한 환경이다.

미국으로의 국내 자산 이전 및 절세 전략 수립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가 아니다보니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점검하는 편이 유리하다.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 내 자산이 존재해 이를 활용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 신분이라면 1206만 달러(약  1000억원)가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꾸준한 증여를 통해 넘겨줄 수 있다. 미국 거주자 신분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미국 비거주자일지라도 한국보다 큰 증여세 절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미국 내 자산이 존재해 이를 활용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 신분이라면 1206만 달러(약  1000억원)가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꾸준한 증여를 통해 넘겨줄 수 있다. 미국 거주자 신분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미국 비거주자일지라도 한국보다 큰 증여세 절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