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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신경과의사회 "의사 부족하다며 면허취소법? 어불성설"

신경과의사회 "의사 부족하다며 면허취소법? 어불성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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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국회 본회의와 대통령에 "양심적 결정" 촉구

대한신경과의사회가 2월 13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직회부 결정을 규탄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간호법은 본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단체와 보건의료계 직역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누차 철회를 외쳐왔으나, 본회의 직접 상정안을 기습 강행한 야당에 깊은 분노와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우발적인 사고 등 의료와 상관없는 행위로 받은 죄형으로도 의료 면허취소를 양산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진료 공백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금도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의사 면허 취소를 남발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을 남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양심과 법리적 지식에 기대어 본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만약 이런 최악의 법안들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단호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우리 의사회는 언제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신경과 의사들의 단체로, 이번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최선과 역량을 동원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거대한 위험이 될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박탈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박탈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의 논의를 거부하고 바로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를 대변하여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한 국회의원들과 자신들의 당대표 방탄을 목표로 본회의 직접 상정안을 기습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우리 대한신경과의사회는 깊은 분노와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의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릴 악법이 분명하다. 이에 본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 단체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계 직역들이 철회를 진실된 마음으로 누차 주장해왔다.

또한 의사면허박탈법은, 우발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의료와 상관없는 행위로 받은 죄형으로도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양산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진료 공백의 양산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악법이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의사 면허 취소를 남발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을 남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자유를 침해하는 희대의 엄중한 악법들을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부족해, 법사위에서의 숙고와 의회주의를 부정한 최악의 사건이 우리 헌정사에 역사로 길이 남게 되었다. 직역 이기주의와 인기 영합주의로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의 가치를 길바닥에 껌처럼 버린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해체하라. 정부와 여당은 현 사태의 위험천만함을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라.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해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무죄 판결 등 바람잘날 없는 대한민국 의료계에, 국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라는 또다른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누군가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의사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무식한 주장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양심과 법리적 지식에 기대어, 본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다시 촉구한다. 만약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최악의 법안들이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언제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신경과 의사들의 단체로서, 이번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최선과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2023년 2월 13일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윤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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