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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코로나19 극복, 간호사 땀방울만 보이나?"

울산시의사회 "코로나19 극복, 간호사 땀방울만 보이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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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입법 시도에 "만행" 규탄 성명
"새로 탄생할 비대위와 보조 맞춰 총력 투쟁 나설 것"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022년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사진은 2022년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 모습.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결격사유확대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시킨 데 대한 의료계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월 13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간호사의 땀방울만 보이고,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간호법 입법 시도에 반발했다.

의료인면허결격사유확대법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치 않은 실수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향후 전개되는 투쟁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깃발아래 새로 탄생될 비대위와 보조를 맞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의'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입법 시도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국회 본 회의로 직회부 시켰다. 앞으로 한달 간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결정이 되겠지만,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는 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통과 될 것임은 자명해졌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안으로 간호사의 권한 확장으로인한 무분별한 돌봄 형태의 단독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간호사의 땀방울만 보이고,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가?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인데, 강력범죄나 성범죄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치 않은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변호사법에서 인권옹호와 정의구현을 역할로 하는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을 똑똑히 상기하기 바란다.

민생 현안을 우선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의사면허를 날리고,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정원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살인적인 저수가에도 오로지 국민보건건강과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했던 의사들을 향한 정치권의 탄압과 행보에 더 이상 의료계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2.18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생할 강력한 투쟁비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똘똘뭉쳐 온몸으로 저항 할 것이며,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들과 2.26일 총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다가올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의료악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해서 반드시 심판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향후 전개되는 투쟁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깃발아래 새로 탄생될 비대위와 보조를 맞추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3. 2. 13
울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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