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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간호법·의사 면허 박탈법, 다수당 횡포"

경기도의사회 "간호법·의사 면허 박탈법, 다수당 횡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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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포함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절체절명 상황"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요구...파업 투쟁 비대위 구성 촉구

경기도의사회 ⓒ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경기도의사회가 10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악법이 의회주의를 포기한 민주당의 다수당 횡포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요식 절차만 남겨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의사회는 "간호사가 의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 하는 것이 민생법안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민주당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증원을 주장하면서 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기존의 의사 숫자를 못 줄여서 안달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 대의원회에는 "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신속히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래 성명 전문.

[성명서] 의료계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현 의료계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라!

민주당의 의회주의 폭거의 연속으로 인해 의료계가 패닉에 빠졌다.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상정하는 안이 민주당의 기습 강행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올 9월부터 민주당 이재명표 수술장면 CCTV 강제화에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치로 이번에는 의료계를 제물삼아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였다.

이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악법이 의회주의를 포기한 민주당의 다수당 횡포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요식 절차만 남겨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질문한다!
간호사가 의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하는 것이 민생법안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의료법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규정이 다 있음에도 왜 간호사만 단독법이 필요한가?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은 몫이다.

의료인 단체들이 간호사직역 하나 빼고 모두 반대하는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 악법을 강행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간호가 아닌 검사, 수술 등의 각종 의료 행위를 하고, 심지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통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세상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도 의사면허 취소가 과다하고 면허 취소된 회원들의 불행한 자살이 많다.

운 나쁘면 누구나 쉽게 집행유예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집행유예만 받으면 의사 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법은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양산하게 되며 그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우발적 교통사고로 집행 유예를 받은 의사가 다시 진료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도대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가?

의사 한명이 양성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증원을 주장하면서 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기존의 의사숫자를 못 줄여서 안달인가?

민주당이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과 같은 국민건강권과 의사면허권을 침탈하는 입법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경기도 의사회는 각 직역의 의료인 단체와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민주당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작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국민생명까지 볼모로 한 일방적인 입법 독재 행위일 뿐 아니라 지난 2년 간 이필수 의협 집행부의 투쟁은 없다는 나약하고 잘못된 회무와 이를 수수방관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2년 간 수술장 CCTV 의무화 법안, 비급여 보고를 포함한 각종 악제도들이 통과되는 상황에서도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회무로 일관하면서도 헌법 소원, 시행령 협상 등으로 회원들을 기만하면서 시간만 끌어온 결과 지금 회원들은 올 하반기 수술장 CCTV 강행으로 절망과 수술포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간호법이나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상정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수차례 궐기대회를 하며 회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해왔으나, 뒤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이 정도면 껍데기만 남겨 두었으니 받아들일 만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반복하면서 정치권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준 결과 오늘 악법이 결국 본회의로까지 상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지금도 회원들 의견수렴도 없이 의정협상에 단장, 위원으로 참여하며 지금도 잘못된 필수의료대책과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팔고 있고 그간 의료계가 파업까지 하면서 저지해 온 의대정원 등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배신회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인 문신에 대해 일반인에 불과한 문신사도 합법적으로 문신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서 문신사와 함께 의사들도 문신을 기존처럼 할 수 있게 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굴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필수 집행부가 우리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철학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CCTV강행,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들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법안들을 줄줄이 다 내어 주고도 현 집행부는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못 느끼고 회원들 앞에서는 변명거리나 찾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기도 의사회는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의협 대의원회는 현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23. 2. 10.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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