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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폐 절제 의사 '집행유예 2년'→'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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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폐 절제 의사 '집행유예 2년'→'벌금형' 확정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승인 2023.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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