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자율점검 항목' 사전예고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자율점검 항목' 사전예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09 14: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황반변성 치료제·약국 치매치료제 '320곳' 통보
자율점검 성실 이행 기관, 현지조사·행정처분 면제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2023년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2023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총 8개. 

상반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하반기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다.

2023년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시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23년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시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이 대상. 이에 대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부당이득금은 환수한다. 

당장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약국 치매치료제(경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약 320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의 경우,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골격근이완제(주사제) 역시 골격근이완제(주사제)를 실제 투약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