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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 3월 중 마무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 3월 중 마무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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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응급의료과장 "응급실 보안인력 전담"...'물리력 행사' 아직은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 확충·폭력 실태 조사 "수가·인력 지원 검토"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의협신문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의협신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 논의가 3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2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마지막 협의체를 한 번 하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쟁점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라 방식에 대한 결정만 하면 된다"라며 "늦어도 3월 안에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종합병원과 부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상해·방화 사건 직후 의료현장 안전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후 6개월 여가 지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논의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응급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한 사안 중 하나는 보안 인력에 관한 부분. 보안 인력 강화 방안이 논의 결과 중 하나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은영 과장은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은 겸임이 가능하다. 병원에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라면서 "응급실이 아닌 병원 현관에 있어도 된다. 응급실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응급실 보안 인력 전담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안 인력의 '물리력 행사'는 이번엔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안 인력은 법에 따라 물리력 행사가 어려운 상황. 이에 실질적인 폭력 상황에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은영 과장은 "일반 경비원은 물리력 행사가 안 된다. 응급의료법에서 보안 인력만 (물리력 행사가)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당장 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외 논의 내용으로 알려진 것은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 등이다. 

또 보안 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앞서 밝힌 보안 인력 확충의 경우, 의료기관 차원의 수가나 인력 지원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 

이에 김 과장은 "수가나 인력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쟁점이 많았는데, 이들을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 정리해 최종적으로 발표하려고 한다"며 "또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인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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