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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약품·의료기기 할인 구매 및 장비 무상 이용했다면?
법률칼럼 의약품·의료기기 할인 구매 및 장비 무상 이용했다면?
  •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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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약품 할인 공급 및 의료장비 무상 제공받은 행위 의료법 위반" 판단
요양급여 영역 뿐 아니라 비급여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 필요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2022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정상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의약품 투여에 필요한 의료장비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사 A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포함)로부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위 2022년 8월 선고된 판례의 사건에서 의사 A는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B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영업사원의 제의에 따라 정상 구매대금보다 30∼40%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의약품 투여에 필요한 의료장비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A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해당 처분에 관하여 A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사A가 의약품을 정상 구매가보다 30∼40%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받은 행위와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에 관하여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 판례는 의료인 등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상당히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의약품 투여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받은 행위에 관해서도 의료법상 금지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의 수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법원은 의약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받은 행위의 위법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서 리베이트 금지에 관한 의료법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인의 직접적인 금품수수행위 뿐만 아니라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 등을 공급받는 행위도 의료법이 정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에 관하여 의료법 관련 규정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의 직무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의약품 공급규모를 기준으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요양급여의 영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영역에서의 공급가격 할인 등 리베이트 수수도 위법함을 분명히 하였다.

위 판례는 의료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공급가격 자체를 할인받은 사실에 관해서도 의료법이 금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의 수수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투여를 위한 의료장비 무상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 취득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법리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검사장비, 치료재료, 수술기구 등의 의료기기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격 할인이 있거나 소모품, 부가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전의 사례로 볼 때 요양급여 영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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