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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1:25 (화)
"진단서 작성·교부, 법률적 행위 인식 가져야"
"진단서 작성·교부, 법률적 행위 인식 가져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2.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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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진단서 작성 해설서' 연구보고서 발간
기본적으로 사문서이지만 사회적·법적으론 공문서와 비슷한 역할
허위진단서, 형법·의료법 통해 강력 제재…면허취소 땐 3년내 재교부 금지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진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이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다. 기본적으로 의사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이지만, 사회적·법적으로는 공문서와 비슷한 역할을 가진다. 당연히 진실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그만큼 사회적 신뢰 역시 뒤따른다.  

의사는 환자에게 공감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진단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일은 법률적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의사 자신이 감정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규정이나 서식의 모호함이나 애매함, 자칫 저지르기 쉬운 착오 등으로 잘못 작성되고 교부된 진단서와 마주하게 되며, 극히 일부에서는 허위진단서 발급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난다. 

진단서 관련 내용은 진료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만치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진단서 작성 해설서>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이 해설서에는 먼저 총론에서 2016년 개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 분류, 국내 개정 관련 법률 및 서식 등을 참고해 사망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설명한다. 

또 여전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허위진단서의 개념과 최신 판례도 상세히 정리했다. 

각론에서는 치료기간 산정 관련 주의점을 판례와 함께 살핀다. 

가장 흔히 교부하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에서 문제가 되는 치료기간은 실제로 예상되는 치료기간 아닌 해당 상해에 전형적 내지 표준적인 치료기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를 고찰하고, 최종진단인지 임상적 추정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하는 이유를 판례를 통해 설명한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2018년 변경된 서식 사항을 중심으로 각 서식 항목이 지닌 의미와 해석을 최신 판례와 함께 예시를 들어 알려준다.

허위진단서는 형법과 의료법을 통해 강력히 제재한다. 형법 233조 허위진단서 등의작성죄에 관한 규정과 의료법 제17조의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발부토록 하는 규정이 기준이다.

형법은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진단서 발급 주체)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료법 제17조 등을 위반해 거짓으로 진단서 등을 작성해 발급한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형법 제233조 등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도 3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의사 신분에 따라 진단서의 성격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사문서이지만, 공무원 신분의 의사나 공공의료기관 소속의 의사가 발급한 경우 공문서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4. 4 . 9. 선고 2003도7762판결).

당시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문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벌칙이 허위진단서작성죄 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무원인 의사는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해설서는 총론에서 진단서 정의·종류·의미, 진단서 교부·보관·비밀정보 유지 의무, 허위진단서 구성 요건, 규범적 판단 등을 다루고, 각론에서는 일반진단서, 건강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출생증명서, 사사(사태)증명서, 소견서, 감정서 등에 대해 판례와 함께 상세하고 소개하고 있다. 

이 해설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연구자료/연구보고서·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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