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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3:14 (화)
회원 '권익' 지역의사회·의협 함께 지킨다 
회원 '권익' 지역의사회·의협 함께 지킨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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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1월 28일 정기이사회,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초청 설명회
박준일 보험·의무이사 '현지 확인'·전성훈 법제이사 '개인정보' 강연
전라남도의사회는 1월 28일 정기 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설명회를 함께 열었다. 이사회와 설명회에 참석한 전남의사회 임원들과 회원권익위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는 1월 28일 정기 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설명회를 함께 열었다. 이사회와 설명회에 참석한 전남의사회 임원들과 회원권익위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는 1월 28일 정기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와 함께 회원 권익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박준일·전성훈 위원을 초청, 설명회를 열어 진료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지 확인 시 대처 방안과 진료 정보 보호 방안을 공유했다.

박준일 의협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는 '현지확인(방문확인) 제도의 이해와 대응 방안' 주제 설명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방문심사)·보건복지부(현지조사)가 실시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의 성격과 조사 범위·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평소에 진료기록을 상세히 남기고, 각종 법령과 급여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일 이사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민원 제보·관련자 신고·급여 사후관리 등을 통해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적법한지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법 징수 여부 등을 살펴 부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업무"라면서 "평소에 상세한 진료기록과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의료법·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보험급여 기준을 숙지해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일 이사는 ▲방문확인 내용·절차 및 거부 가능 여부 ▲환자 기록 제공 가능 여부 및 자료제출 범위 ▲급여기준 위반 ▲예방접종 당일 진료 ▲환수 금액 ▲건강검진 ▲사업장 지도점검 등 주요 방문확인 사례별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건보공단 방문확인 시 요양기관 방문확인 지침(SOP)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및 방문확인 거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난관에 직면한 경우 의협 보험국(☎1670-2844)으로 연락, 대응 방안에 관해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와 개인정보-의료현장 사례 16선' 주제 설명회를 통해 "경찰·검찰·법원이 수사상 필요하므로 전화나 공문으로 환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진료계약 이행'이고, '범죄수사'는 수집 목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전성훈 이사는 "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한 '수색·검증할 장소·신체·물건'만 수색·검증할 수 있고, '압수할 물건'에 기재한 것만 압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훈 이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문 등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해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조 요청'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회사의 진료기록 요청 시에는 의료기관이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환자의 대리인이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 위임장·위임받은 직원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검사결과를 문의하는 경우 본인임이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제공해도 문제는 없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확실 하므로 문제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전성훈 이사는 "제3자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확인이 불가하므로 제공할 수 없고, 성인 환자의 부모·배우자 등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진료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환자 동의·위임·사망·의식 불명을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 이외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 ⓒ의협신문

전남의사회 정기이사회에서는 ▲2022년도 의협회비 송금 내역 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료봉사 결과 ▲2023 시·군의사회 방문(장흥군) ▲여수시보건소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관련 대응 ▲홍보 정책 TF 업무 보고 ▲2023년도 제87회 의사국가시험 응시 수험생 지원 등 지역의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불편부당한 사안에 적극 대응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주력키로 했다.

올해 시·군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목포시(3월 개최 예정) △여수시(2월 24일 오후 7시 히든베이호텔 지하2층 그랜드볼룸) △순천시(2월 23일 오후 7시 에코그라드호텔 4층 컨벤션홀) △광양시(2월 23일 오후 7시 중마동 금정) 등의 일정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제77차 전남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는 3월 25일 오후 6시 영암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이날 중앙실무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중·장기 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워크숍에 참여한 박진규 위원장을 비롯해 이현미·오동호 간사, 전성훈·송성용·박준일·김이연·김상일·신정환 위원은 의사 회원 및 일반인 민원 처리 방향을 비롯해 통화 대응 매뉴얼·활동보고서 발간 일정 등도 논의했다.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한 해 회원권익센터에서 1만 9686건에 달하는 많은 민원을 처리했다"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회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성의를 다해 심층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회원권익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들을 비롯해 회원권익센터 실무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위원회는 1월 28~29일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호텔에서 중앙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위원회는 1월 28~29일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호텔에서 중앙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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