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팔레스호텔에서 있은 회의에서는 ▲단일제 전체 ▲대학교수의 협조 ▲우선 FDA분류 ▲FDA 약품목록에 없는 약은 원산지 처방분류 ▲추후 복합제까지 포함 ▲의협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한 분류원칙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8시부터 의협 회의실에서 분류작업에 들어가 ▲모든 단일제를 우선적으로 FDA분류 ▲FDA없는 품목은 일본 분류 ▲일부 품목은 영국 및 독일 분류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단일제 5,096품목의 분류작업을 오후 8시에 마쳤다.
이 분류작업에는 김인호(金仁鎬) 의무이사, 李 위원장을 비롯한 안치영·서혜상·최장락·김헌식·이영성·문상은·이주화·조종남·안영수·배균섭 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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