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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보고서'…6월부터 살핀다

제약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보고서'…6월부터 살핀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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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회사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최초 점검
12월 결과 발표…개인·영업정보 보호 '통계 분석 중심'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가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보고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이번 조사는 작성 의무 도입 후 최초로 진행하는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실태조사 계획을 밝히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한다. 또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결과공표는 올해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지출보고서 대상이 되는 허용된 경제적 이득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한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약사법 제47조의 2, 의료기기법 제13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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