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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의료사고 특례법'…필수의료 최종안
'공공정책수가·의료사고 특례법'…필수의료 최종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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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수가 구체화·지역수가 확대 적용 예고 등 '주목'
필수의료 기피 이유 '의료사고 부담' 특례법 등 검토
수술·처치·영상검사 종별 가산율 개편…저평가 분야 보상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작년 12월 진행된 필수의료지원대책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작년 12월 진행된 필수의료지원대책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큰 골격은 작년 12월 진행한 공청회 내용을 유지했지만 일부 내용을 구체화·보완했다.

예고한 대로 대책은 '중증응급·분만·소아'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중증·응급 소아'에서 중증·응급을 뗀 소아 전체를 겨냥, 기존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 위기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크게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 공공정책 수가 구체화·지역수가 확대 적용 예고 등 '주목'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공청회 후 주목할 첫 변화는 '공공정책수가'의 구체화. 기존 안에서 공공정책수가를 적정 보상 지급을 위한 부수적 개념으로 사용했다면, 최종안에서는 필수성·공공성·균형성을 적용 기준과 운영모형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구체화했다.

적용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 △수요 또는 공급 감소로 시장을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 △진료과목이나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큰 분야로 정했다.

운영모형안으로는 △전문·복합적 진료가 요구되는 질환이나 발생빈도가 적어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에 대해 사후보상 연계 등 지원하는 집중지원형 △필수분야지만 수요부족 등으로 수익보장이 어려운 경우, 예산과의 분담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및 운영경비 보전을 지원하는 인프라 유지형 △필수의료를 위해 의료자원간 연계·협력이 중요한 경우,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 선지급 및 성과평가에 다른 네트워크 단위 보상의 네트워크형 3가지를 제안했다.

공청회 후 수 차례 지적됐던 '지역수가'의 첫 도입 예고도 주목할 만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됐던 분만 의료기관 지역수가를 시작으로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필수의료 기피 이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예고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완화 방안 검토 역시 눈에 띈다. 기존 안에서는 '의료사고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특례를 검토하겠다는 짧은 언급으로 끝났던 반면 최종안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부담 완화 부분을 주요 방안으로 선정했다. 

그간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던 '의료사고 부담'에 대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예시에서 '특례법'을 언급,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검토할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완화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서는 구체적 문제상황에 따른 개선 대책을 직접 짝지어놓은 것도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분쟁 부담감으로 산부인과 전공의가 감소했다'는 문제상황에 대해 개선책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및 국가분담 비율 확대 △분만에 대해 안전정책수가 지급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완화 추진 검토 △전문과목 간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을 직접 연결지었다.

이외 동네 소아청소년과 감소로 접근성이 약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동네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 소청과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한 추가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 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보상·업무부담 보상 확대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은 추가 지원키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종별 가산율을 조정,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저평가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정비를 통해 15% 가량을 기본 수가(상대가치점수)에 반영키로 했다. 대신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상급종합병원 30→15%, 종합병원 25→10%, 병원 20→5%, 의원 15→0%)을 정비하고,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율은 일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이도와 자원 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을 세분화, 고난도 고위험 행위를 추가 보상할 예정이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기존 공청회 '인적·안전정책수가'를 안전정책수가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환자 집중 유도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있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되고, 보건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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