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 명령 약제부터 시행
건보공단 "제도 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 높을 것"
건보공단 "제도 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 높을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 대상 의약품 및 조정 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1월 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 업체를 통해 전자화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 정도 단축되는 등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이 보완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전자체결 방식과 관련해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 제약사와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 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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