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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타 직역 짓밟고 의료체계 붕괴시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타 직역 짓밟고 의료체계 붕괴시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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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2기 의협 비대위,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 촉구
이필수 의협회장 "특정 직역만의 기득권 위한 불합리·불공정 법안" 지적
응급구조사협·방사선사협·간무협·치협·병협 '릴레이 시위'
ⓒ의협신문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9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집회에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연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목소리를 더해가고 있다.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 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홍수연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에서 "의협을 비롯한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은 "희망만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간호법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도 간호법이라는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며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품고 있는 간호법을 어째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것도 짚었다.

이필수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 전반의 상생과 발전으로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왜 이토록 반대하겠냐"고 되물으면서 "오히려 건강한 의료환경과 국민들에게 위해만 끼치는 부정적 영향만이 가득하기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우리 의사가 앞장서 단호히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의협을 비롯한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도 계속됐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1월 1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내 간호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파괴될 것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대한간호협회를 향해서도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직군이 기형적으로 비대화된다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1인 시위를 벌인 박시은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도 간호협회를 향해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진입을 반대하는 등 간호사 직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직역의 기초 인권은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강화하겠다는 잘못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으로 인해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가 주도하게 된다면 다른 약소 보건의료직역군은 우리 사회에서 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17일에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조영기 회장은 "의료현장은 다양한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룰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타 직역에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균열을 내 국민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하며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확보 및 보건의료 직역 간 화합으로 보건의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도 1월 18일 1인 시위를 벌이며 "간협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게 아니라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남윤주 국장은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외쳤다.

ⓒ의협신문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월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 ⓒ의협신문

19일 1인 시위의 바통을 넘겨받은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과 21일과 1월 4일에도 주자로 나서는 등 릴레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홍수연 부회장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열린 의협 비대위 집회에도 참여해 연대 의사를 밝히며 함께 구호를 선창하기도 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에서 특정 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개별직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직역 간 업무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동참 이유를 밝혔다. 

또 "보건의료현장은 여러 직역들로 구성된 원팀으로 운영되는데, 간호사 원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간호법안"이라며 "법은 한번 제정되면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월 20일에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나섰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이 과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호 관련 규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면, 법 제정에 앞서 의료체계 변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방사선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치과의사협회·병원협회가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간호법 완전 폐기를 촉구,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한 1인 시위와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제정안은 지난 1월 16일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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