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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료'도 '지역·산업약사'도 다 빠졌다…베일 벗은 전문약사
'약료'도 '지역·산업약사'도 다 빠졌다…베일 벗은 전문약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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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월 2일까지...'4월 8일 시행'
의협 "가장 큰 우려점 제외 긍정적…지속 주시할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면허 침범 우려'를 낳았던 전문약사 제도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는 결국 빠졌다. 또 '지역약사'나 '산업약사' 역시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들이 모두 없어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설날 연휴 하루 전인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3월 2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에는 2020년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법예고에서는 전문약사 자격기준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정리했다.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9가지로 정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진행하도록 했지만 약사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 과목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도 인정기관에 포함했다.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여기에는 병원과 종합병원만이 자격이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입법예고를 앞두고, 약료 사용과 지역·산업 약사에 대한 전문약사 자격 부여 등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약료 단어 자체 의미가 '진료'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사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약료'는 약사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 2020년도에 통과된 전문약사법에서도 해당 단어는 없다. 이에 하위 법령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개념 정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 역시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병원 약사와 지역 약사·산업 약사의 간극도 문제였다. 의료기관 근무 약사(병원 약사)의 경우,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배출·관리해 왔다. 반면 지역 개국 약사나 산업 약사의 경우, 기존 체계가 전무한 상황. 3차례의 연구용역에도 역할이나 자격 부여 기준의 모호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의협은 크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우려점들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처음부터 전문약사 제도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가 많았던 약료 사용이나 지역·산업 전문약사 부분들이 모두 빠진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문의과정을 예로 들면, 일반 개원과에서 업무한 경력을 가지고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주도록 하는 것이 지역 전문약사였다"면서 "또 개국 약사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전문약사의 별도 업무로 명시한 것도 문제였다"고 다시 짚었다.

다만 "향후 병원 전문약사가 지역 약국을 개국했을 때, 소아나 노인 등에서 전문과목 표시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과 전문약사에 대한 수가 책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아직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본다"면서 "우려점 등을 정비해 의견을 제출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지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부회장은 입법예고를 10일 앞뒀던 지난 1월 10일에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직접 찾아, 의료계의 '약료 사용 반대'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약계에서는 약료도, 지역·산업 전문약사도 빠진 입법예고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로 한정 짓도록 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입법예고에 '약료'라는 용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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