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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클렉스타' 2월부터 AML 병용요법까지 급여 확대
'벤클렉스타' 2월부터 AML 병용요법까지 급여 확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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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추진
제약사·건보공단, 급여 확대 전제 상한금액 12.2% 인하 합의
ⓒ의협신문
한국애브비 혈액암 치료제 '벤클렉스타'

한국애브비의 혈액암 치료제 '벤클렉스타(성분명 베테토클락스)'의 급여 용처가 2월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병용요법까지 확대된다. 

1월 20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벤클렉스타는 현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썼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화학면역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단독 요법이 처음으로 급여 등재됐고, 2021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으로 급여가 확대됐다.

이번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까지 용처가 넓어진다.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 유도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동반질환이 있는 새로 진단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 1차 치료로 '데시타빈'' 또는 '아자시티딘'과 병용해 썼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애브비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급여 확대를 조건으로, 벤클렉스타의 약가를 12.2%로 인하하는데도 합의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는 "대체약제 대비 전체 생존기간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하면서, 벤클렉스타의 급여 약가를 인하할 경우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제약사와 애브비의 협상결과에 따라 벤클렉시타의 급여 상한금액은 2월 1일부터 10mg 4299원→3755원, 50mg 2만 1492원→1만 8870원, 100mg 4만 2984원→3만 774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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