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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 방문의료서비스 하려면…충분한 보상 뒤따라야
농어촌주민 방문의료서비스 하려면…충분한 보상 뒤따라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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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농어촌주민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 추진' 법안 발의
의협 "재원 통한 보상 필요…의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 후 제도마련" 요구
[사진 = pixabay] ⓒ의협신문
[사진 = pixabay]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13일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충분한 재원을 통한 보상 방안 마련과 국회·정부에서 의협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법률안은 첫째 의료시설과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주민의 건강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해 농어업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실효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농어촌주민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이 길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통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해, 농어업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시에도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촌주민의 건강 증진 및 노후 보장에 도움을 주려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 진료 대신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가치나 보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방문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기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방문의료서비스의 제공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정과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등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협 내부적으로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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