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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취급 금지"
식약처, '에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취급 금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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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고, '6-모노아세틸모르핀' 임시마약류 재지정 지속 관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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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타젠'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 또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해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0일자로 이들 의약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에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규조와 효과를 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에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오는 3월 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의 경우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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