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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가정의학과의사회서 조합 가입 설명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정의학과의사회서 조합 가입 설명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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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이사장 "가정의학과 10% 이상 성장률 보여…더 분발하겠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월 1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이사회에서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매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를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 홍보 설명회에서는 조합의 역할과 발전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작년 금액대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다"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조합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 황규석 공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에서는 강태경 회장과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준호 의무부회장, 정승진 공보이사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황규석 공제이사는 이날 조합 가입홍보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으로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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