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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회 "초음파, 의학에서도 고도 전문성 필요"
성형외과학회 "초음파, 의학에서도 고도 전문성 필요"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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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안전 포기한 판결…의료 근간 끝까지 지켜낼 것"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성형외과학회는 1월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으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며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한다. 이런 면허제도를 대법원이 앞장서 무너뜨려 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음파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부학 등 기초의학부터 다양한 임상의학까지 고도의 통합적 의학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축적돼야 한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수십년 전부터 영상의학과가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판결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의 진료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이 이런 무모한 판결로 담보 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의료제도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대한성형외과학회 성명서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체 이것은 누굴 위한 판결인가? 한의사를 위한 판결인가?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를 이유로,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의료인 종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한다. 하지만 이러한 면허제도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무너뜨려버렸다.

초음파 영상과 한의학적 진단 사이에 논리적 상관관계가 연구되어 검증된 것도 아닌데, 단순한 교육과정의 변화, 한의사들끼리의 연구 및 보수교육만으로 의학에서 과거부터 사용되어오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갑자기 한방 의료의 범위로 포섭시켜버린다면, 의료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의 두께를 관찰한 행위는 한방 의료가 아니라 전형적인 산부인과의 초음파 검사방법일 뿐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의료법에서 애써 지키려는 의료인 종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분을 사법부가 솔선수범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상 현출과 동시에 최적의 판독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을 포함한 기초의학부터 다양한 임상의학까지 고도의 통합적 의학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축적되어야 한다. 

이에 의학 분야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는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로, 부적절한 영상 현출 및 판독 오류와 같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잘못된 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의 진료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본 사건의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결과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로 돌아왔음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오진으로 국민이 고통 받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현 상황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료제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이 이러한 무모한 판결로 인해 담보 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며, 지켜낼 것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2023. 01. 18.
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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