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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도서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 "병원 손배 책임 인정"
병원 복도서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 "병원 손배 책임 인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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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걸레 청소 후 남겨진 물기에 넘어져 바닥에 머리 부딪히는 사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두개골 절제술 받았으나 두부손상으로 사망
법원 "물기제거 등 환자 미끄러짐 사고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요양병원에서 물걸레 청소후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복도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환자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 망인과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환자 G씨는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되자 2019년 11월 18일 피고가 병원장으로 관리·운영하는 H요양병원에 입원했다.

G씨는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경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청소용역계약회사의 일용근로자인 J씨의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G씨는 사고 직후 혼자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간호사와 피고 등의 문진에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의 일상활동을 하다가 12시 20분 및 12시 31분경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오후 1시경 수간호사의 콜을 받고 G씨의 상태를 살핀 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K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G씨는 K병원에서 시행한 CT상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돼 수술을 위해 L병원을 거쳐 M병원으로 전원돼 전신마취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2020년 1월 10일 후두부 지면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청소용역계약회서 계약직 일용근로자인 J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G씨의 가족들은 H요양병원을 상대로 물걸레 청소와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G씨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해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J씨가 이를 소홀히 해 사고에 이르게 했다"며 "J씨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G씨의 유가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G씨의 유가족들은 피고가 사고 후 전원 지체나 설명의무 위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잘못도 범했다고 주장하나, 유가족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망인인 G씨는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을 경험하고서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면서 "장기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지혈이 어려웠던 망인의 신체조건과 전원 후 H요양병원과 무관하게 수술이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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