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방법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엄한 처벌 불가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news/photo/202301/148103_110420_468.jpg)
법원이 입원 요청이 거부당하자 병원에서 회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측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하자 회칼 등으로 소란을 피운 A씨에게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6일 저녁 8시경 울산의 B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측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나 미리 가지고 간 부엌칼 1자루, 회칼 1자루를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인 병원 직원 C씨, 원무과장인 D씨, 그리고 또 다른 원무과 직원 E씨에게 '나 3층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좀 세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피해자들(병원 직원들)에게 겨눴다.
또 칼을 쥔 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경 B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약 19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