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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119법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추가 논의 필요"
간호법·의료법·119법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추가 논의 필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1.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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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간호법 '위헌'…의료계 권리 간호사 독식하려는 것"
장동혁 의원 "의사면허 취소법, 직업 선택의 자유 과도하게 침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료계 민감 법안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간호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1건의 법안을 상정,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오랜 기간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그동안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법과 의료법 등이 상정돼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다"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법사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법안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정상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까지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권을 넘어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된 사안도 있다"며 "의료법과 간호법 등은 국민 실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오늘 심도 있게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호법과 의료법, 119법 논의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갈등을 보인 끝에 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의협신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의협신문

이날 회의를 지속 진행한 의원들은 3가지 법안 모두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간호법과 관련해 ▲위헌 조항 존재 ▲용어와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의료업계의 권리와 혜택을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돼있음에도 이를 정통으로 위헌하는 조항이다. 듣도 보도 못한 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행 의료법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생겨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는 다른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한다.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19법안과 관련해서도 ▲명확성 원칙의 위배 ▲간호사의 응급요원 업무 수행 자격 여부 등을 짚었다.

조 의원은 "법안 내용 중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면서 "간호사는 면허를 취득하는 4년 과정 중 응급처치에 관해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한 과목만 이수한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전문 간호사는 자격이 따로 있다"며 "이는 대학원에서 전문 간호사를 2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한다. 일반 간호사가 응급처치하기에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역시 "현재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소방구급팀의 권한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결과 역시 고려하며 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하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의료법은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범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다시 한번 계류되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바로 본회의로 부의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직접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7개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사위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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