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방지...'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발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1.16 14:36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연숙 의원 "마약류 관리 의사 양심에만 맡겨선 안돼"
심평원-식약처 연계해 마약류 오남용 여부 확인 내용 담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6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앞서 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도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고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3-03-10 01:14:48
앞으로 처방은 국회의원이 검토해서 내주는게 좋을듯 하다.
건보 공단이 검토하고 국회의원이 사인하는 방식으로 바꿨음 좋겠다

ㅂㅂ 2023-01-17 13:03:35
마약류사용안전기준에대해식약청은제발기준을마련해주세요.제약사가승인받기위해제출한기준이아닌실제로식약청이마련한임상실험을통한임상자료를 가지고있는 그런기준을 가지고사용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해야신빙성이 있지제약사들이 승인받기위해제출한기준을 가지고 만든기준을 내놓으면구색이맞지않습니다.식약청은 자체적으로실시한임상데이타를 충분히보유하고있는 안전사용기준을 발표한것입니까? 국회의원님은 안전사용기준이임상데이타를 바탕으로한검증된 식약청의자체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검증하신것입니까?그리고 마약류사용에대한 법률에서도 안전사용기준에대한 어떠한 언급도 나와있지않습니다. 사용기준은 단순히 권고사항이지 이에대한 행정조치나 법적인 조치를취한기준이없습니다.이를가지고엄포를 놓으면공갈협박이됩니다.

ㅇㅇ 2023-01-17 12:55:26
마약류투약이력조회?개인정보를조회할수있는시스템을 구축하면범죄에 악용되는것은 누가막을까요?그것은그때가서문제화할것인가?국회의원이발의했으니까책임지고감옥갈것인가?식약청장이감옥갈거인가?아마국회의원신상부터털릴것으로보인다.청장신상.기타국회의원들신상들까지.이름하고 약이름몇가지만알면 조회할듯보임.환자분이라고함부로 개인신상을조회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누구도 그런권한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없습니다.문제가되는부분만 즉 미성년자에대한부분을 강화할방법을 찾아서그방법을 강구하고 일부문제가 되는 약물에대한조치는 실제로 자주 실사를 하세요.오남용을언급하는데그기준을제발제대로마련하고언급을하세요.외국제약사가미국fda엥제출한권고기준을 미국도법적기준으로사용하지않고있는기준을 우리는가지고와서마치행정기준처럼둔갑시켜서사용하고있는데.

ㄴㄴ 2023-01-17 12:43:33
의협은도대체가무엇을하는지모르겠다.마약류라는개념을제대로알지도모르는인간들이그저수면제나프로포폴등문제되는약만가지고마약류라고떠들어대면서 일부문제되는사항들만알고 전체의료계현실을 알지도 모르는인간들이무조건금지.금지만외치면되는줄알고금지법발의하고 안되면말고이런식의행동을하는데의협은 무엇을하는가?식약청도청장이미지를위해되지도않는짓을하고있고.의사가셀프처방하지말라고? 그럼의사는아프면병의원문닫고다른병의원가서진료받고몇시간자기병의원환자는진료하지말라는것입니까?의사가셀프처방해도청구하지못하게해놓은현실에서자기몸아파도약처방해서먹지도못하게만들겠다.아파서죽어라!의사는죽어도된다 이런논리인가?국회의원이나식약청이내세우는논리가이런것인가?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