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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술후 환자 사망…대법원, 의사 징역 3년 확정
안면윤곽술후 환자 사망…대법원, 의사 징역 3년 확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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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과다출혈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다른 환자 수술
1, 2심재판부 의사·간호조무사 모두 유죄 인정…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의협신문
ⓒ의협신문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A원장, B의사, C간호조무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재판부는 A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B의사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C간호조무사에게는 선고유예(벌금 300만원)를 판결했다.

A원장과 B의사는 성형외과의원에서 마취의(원심 공동피고인)가 수술 대상 환자를 마취하면 A원장이 구강 내 절개 및 하악골 절제를 하고, B의사가 절삭 부위의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환자의 얼굴 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장해 약 1시간 간격으로 수명의 환자에 대해 중복적·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D씨는 2016년 9월 8일 A원장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고, B의사가 절골 부위에 대한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되어 통상의 약 1시간보다 긴 약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진행됐다.

그런데도 집도의인 A원장과 마취의(원심 공동피고인)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느라 피해자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고,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B의사에게 세척·지혈·봉합 과정에서의 출혈량에 대해서 묻거나 별도 방법으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B의사는 세척·지혈·봉합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됨에도 그 출혈량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해 피해자의 출혈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며, 자신이 짐작하는 출혈량을 A원장과 마취의에게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출혈에 따른 순환혈액량 부족으로 약 2분 동안 심정지에 빠졌고,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원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B의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C간호조무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선고유예(벌금 300만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원심)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포함해 전부 유죄를 인정, A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B의사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C간호조무사에게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들은 피해자가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했고,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출혈이 상당했음에도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간 지혈을 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는 ▲B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B의사에게 피해자의 출혈량을 파악해 집도의인 A원장 등에게고지 내지 보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성립 관련, 수술 후 지혈조치가 원활하지 않던 피해자에 대한 압박지혈이 의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원장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관련, 성형외과 의원의 마취의가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그 사용자가 별다른 주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뢰의 원칙 등을 이유로 양벌규정의 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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