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초음파 검사 목적' 간과…국민 건강 피해 '판도라 상자' 열어"
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초음파학회 공동 성명 "뇌경색 피해 누가 책임지나?"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 여파가 부인과 질환에 이어 신경과 질환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신경초음파학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무분별한 초음파기기 사용을 묵과하여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묵인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초음파는 위해가 없어 한의사가 신경 질환 초음파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경동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의료진이 68회 초음파만 보다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삶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단지 위해가 없다고 초음파를 인정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대법원에 물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한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대법원 판결은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과했다"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건강 위협은 안중에 없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사회적 문제는 이제 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판결로 말미암은 국민 건강 피해가 들불처럼 번져갈 것"이라고 전망한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유관 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와 입법부에는 "이러한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행위와 한방의료 행위의 경계와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