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8:30 (수)
한의사 초음파 이어 뇌파? 전원합의체가 또 가른다

한의사 초음파 이어 뇌파? 전원합의체가 또 가른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2 14:48
  • 댓글 1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10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이번엔 어떤 판단?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1심, 2심 판결 갈려
많이 본 듯한 항소심 판결? '금지 규정無·사용 자체 위험성 적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항의 의사를 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항의 의사를 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의협신문]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작년 10월 11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전원합의체 기일에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된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또는 기존의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이 된다.

작년 12월 22일 나왔던 '한의사 초음파' 판결 역시 위 기준에 따라, 2022년 7월 전원합의기일 심리가 지정된 바 있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만큼이나 2016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여기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리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사건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며 일간지에 버젓이 광고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한의사 주장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 사건' 전원합의체의 판결문과 유사한 판단 근거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 추세에 있다"며 "의료기기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한의학 범위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이 진단이 이뤄진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더불어 "CT기기, 초음파 기기 및 MRI기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해당 뇌파계의 경우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자동으로 결과를 추출하는 뇌파계의 특성을 봤을 때 그 사용 자체로 인한 인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규정상 금지 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용 자체로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든 것 모두 이번 초음파 사건과 유사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모순성과 불합리성을 짚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판례가 남는 다는 것은 이후 판결의 '경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취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뇌파계에도 같은 경향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소견도 나왔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뇌파계 측정 역시 한의사 면허범위 내 행위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은 통상 매달 1회, 셋째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다만, 이번 한의사 뇌파계 사건의 경우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의사 초음파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기일 심리 지정 이후 3달 만에 선고가 나왔지만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사 초음파 사건의 경우, 6년이나 된 사건으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요건을 보고, 준비를 하다가 결론을 낸 것"이라면서 "전원합의기일 심리가 지정됐다해도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