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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7 06:00 (수)
의대 증원 350명? 4월 결론? 정부에 물어봤더니
의대 증원 350명? 4월 결론? 정부에 물어봤더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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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관련, 구체적 논의 사항 없어"
의협 "협의 시작 요건, 의제 선정 아직…재개 단계 아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의대 증원 350명 계획'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정협의 시작의 전제조건을 아직 부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최근 A 전문지에서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5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4월까지 관련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은 2020년도 의사 총파업을 이끌었던 핵심 사안 중 하나. '의·정 협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던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숫자나 타임 스케줄까지 언급되자 논란이 일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보도를 직접 인용, 회장이 1인 시위를 강행하며 보건복지부에 항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사실 무근"이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질의에 "의대 정원 수나 타임라인 등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계와는 필수의료정책을 기점으로,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의료계나 정부 모두 국민건강을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 이 지점에서 의정협의체 재개에 대해 정부와 방향이 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의·정협의체 '의대 정원 확대' 원포인트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서로 협의 과정에서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를 대내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 기조연설을 통해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달 9일 진행된 대통령실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언, 추진 의지에 대한 수위를 점차 올리고 있는 양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이번 겨울 코로나19 피크가 지나면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교적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의정합의 당시.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의정합의 당시.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의 공표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 시작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020년도 9·4 의-정 합의문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이를 논의키로 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조차 아직 코로나19 안정화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다. 협의 시작을 위한 의제 선정 작업도 전혀 하지 않았다. 아직 재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의료계 역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의사 수 증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명분이 없다.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오히려 제한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취약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경우, 의사 인력뿐 아니라 전반적 직군의 기피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임을 짚었다.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부족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이정근 부회장은 "수요가 없는 곳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부에서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 투자를 하건 직접 고용을 하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일"이라면서 "현재는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메리트가 없다. 얼마를 줘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의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의사 부족' 이슈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불과 15년에서 20년 전만해도 필수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없었다. 당시보다 의사 수는 9만명이 늘었다"고 정리한 뒤  "그 배경을 본다면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 등을 들 수 있다. 당시부터 바이탈과에 지원하지 않기 시작했다. 의사 양성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법적인 안전성을 마련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 근거로 준비 중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지 의사 숫자만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아직 의료계와 진솔하게 상의한 적이 없다"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향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조치 없이 의사 10만명을 늘린다고 가정한다면, 그중 8만명은 쌍꺼풀 수술을 하는 의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료 질 저하 등을 우려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모든 국민은 실력있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 질 저하는 극명한 사실"이라면서 "또 공공의대 의사들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추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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