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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선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오진' 무죄 판결 대법원 규탄"

거리 나선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오진' 무죄 판결 대법원 규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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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황당한 대법원 판결 4만 회원 서울시민 홍보 주력"
"초음파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 놓쳐…환자 치료받을 기회 잃어"

[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1월 9일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활동 및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월 4일 대법원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개최된 대법원 규탄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월 9일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활동 및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박명하 회장은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라며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달라"고 알렸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에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라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은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의 잘못은 차치하더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명하 회장은 "오늘 활동은 앞으로 전개할 대국민 홍보전의 일환에 불과하며 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과 함께 국민들에게 이번 대법원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들에게 배부할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 1000장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 지속적인 홍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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