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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회에 사전보고? "정치독립성·대응능력 잃을 것"
건보재정 국회에 사전보고? "정치독립성·대응능력 잃을 것"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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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반대"…현행체계 보완 요구
"정치적 상황 관계없이 탄력적 재정 투입 능력 확보" 강조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월 14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월 14일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922)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정치독립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아닌 현행 체제의 보완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보재정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며 △건보재정 결산은 국회 승인으로 확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한정애 의원 등 12인은 발의 취지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0만여명이며, 보험료 수입 69조원 대비 총지출 77조원 이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정 투명성을 위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건보재정은 현재도 충분히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체계에서 건보재정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의 승인,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등 통제 기전을 '이중 삼중'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금 및 건강보험급여비용 지원에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최종 승인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결산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하에 운용된다며 "재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 기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면 건보재정의 정치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적정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다. 정치적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한다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이 차선으로 밀리거나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보험재정 상황과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등의 인구학적·질병적 요인에 따라 "당분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 의협은 "국회는 국민 시각과 사회적 분위기, 여론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에, 과감한 추진과 결단까지 현실적 제약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체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견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보험자·의료계 대표의 계약을 통해 결정되며, 최종적으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로 이뤄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을 의결하고 있다"며 "건보재정 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한다면 이러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 사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력적인 재정 투입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검사비와 치료비 등에 8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이 투입됐고, 확진자 수에 따른 유행단계별로 수가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등 상황에 따른 건보재정 긴급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건정심에 사후 보고한 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은 '연 단위'라는 단기보험 성격이 강하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에, 국회에 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는 방식의 관리는 신속한 관리체계의 부재를 초래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경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은 물론, 비상시 빠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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