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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지역·산업' 빠졌다…진료 침해 우려는?
전문약사 '지역·산업' 빠졌다…진료 침해 우려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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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역할·교육 등 모호성…병원 약사만 남겨"
이달 초·중반 입법예고…'약료' 정의도 포함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진료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전문약사제도가 지역 개국 약사(이하 지역 약사)와 산업 약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예고 날짜는 이달 초·중반으로 잡고 있다.

전문약사제도 시행일은 올해 4월 8일. 지난 2020년 4월 7일 신설된 약사법 제83조 3(전문약사)에 따라 법제화됐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 전문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달 초, 늦어도 중반에는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큰 틀보다는 세부적으로 이견 조율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 이후 세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입법예고를 준비해 왔다. 목표는 작년 10월이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기한은 더 연기됐다. 공청회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 중 의사 진료권을 침범할 소지가 발견된 것.

특히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는 모호한 용어를 삭제하거나 의료법상 약사 역할에 한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병원 약사와 지역 약사·산업 약사의 간극 역시 문제가 됐다. 

의료기관 근무 약사(병원 약사)의 경우,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배출·관리해 왔다. 오랜 기간 운영된 된 만큼, 국가 자격 역시 기존 틀을 토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반면 지역 개국 약사나 산업 약사의 경우, 기존 체계가 전무한 상황. 3차례의 연구용역에도 역할이나 자격 부여 기준의 모호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병원 약사의 경우, 10여 년의 운영 경험이 있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틀이 있었다"며 "반면 지역 약사나 산업 약사는 처음 도입하다보니,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역할·교육 틀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병원 약사'만 대상으로 정리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후 개정에서 지역·산업 약사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병원 약사만을 대상으로, 기존 운영 안대로 감염약료·내분비질환약료·노인약료·소아약료·심혈관계질환약료·영양약료·의약정보·장기이식약료·종양약료·중환자약료 등 10개 분과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약료'에 대한 정의 역시 입법예고에 포함된다. 당초 용어 변경·삭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의견을 수렴해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계자는 "일단 병원 전문약사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며 "지역 약사나 산업 약사에서 제도 안을 준비한다면, 이를 통해 개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약료 단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의료계에서 직역 침범 없이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조건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최대한 갈등이 없도록 의료계 의견도 충분히 고민해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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