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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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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원 150여명 4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서 규탄대회 개최
"무면허 의료행위·의료 사고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법 살인" 비판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1월 4일 오전 7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사법 살인'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1월 4일 오전 7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의료계 모든 단체 및 국민과 함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 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 대회를 열게 됐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 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의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밝힌 박명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말도 안 된다"라며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을 피해는 어쩌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오늘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과 함께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라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환자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참으로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구로구의사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법원에서 의사의 과실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례가 오진이라고 한다. 의사에게는 엄한 판결을, 한의사에게는 한없이 솜털같은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불공평함에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한 한 회장은 "파기 환송되어 다시재판하게 되는 재판부의 선입견 없는 공평·공정한 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교웅 위원장은 "1, 2심에서 분명히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결론부터 정하고 판결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검찰, 하급심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불인정을 완전히 무시한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은 오진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무면허진료 전원합의 사법살인 전원합의', '의료정의 무시하면 사법정의 무너진다', '무면허진료 무죄 판단 사법살인 조장한다', '무면허진료 무죄주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재판이 10년 이상 소요됐고, 대법원내에서도 6년여의 시간을 지연하면서 판결을 미뤘다. 결국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의 모든 판례를 뒤엎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 사고를 조장하는 이번 판결은 사법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평소 국민과 의사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이유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적·인격적·사회적으로 지식과 덕망이 있고, 재판과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기 때문"이라며 "이번 한의사의 초음파 오진 관련된 판결은 마치 법대 졸업생에게 단순 교육을 받으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판단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 크나큰 위해를 입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이라고 밝힌 서울시의사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 모든 단체 및 국민과 함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무면허진료 전원합의 사법살인 전원합의', '의료정의 무시하면 사법정의 무너진다', '무면허진료 무죄 판단 사법살인 조장한다', '무면허진료 무죄주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 등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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