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혼란했던 의료체계 "의료인 위한 환경 조성돼야"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과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새해 소망을 밝혔다.
"2023년은 코로나19가 종식된 해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혼란스러운 의료환경에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희망적인 법안‧판결‧경청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해에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 없이, 응급환자‧중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앞장서달라"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실 의사들의 구속이 반복되며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필수의료 붕괴는 필수과 진료환경 악화로 발생한 문제"라며 "의대신설‧의사증원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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