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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재고해야"
대한가정의학회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재고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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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오진 위해 우려 없다는 대법원...의사 모독"
대한가정의학회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회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회는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재고를 주장했다. 

가정의학회는 "오늘날 한의사의 의료 지식은 현대의학의 수준을 따라오기에 거리가 멀고, 체계적인 현대의학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의사가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가 좋아졌다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단순히 교육 과정과 의료 환경의 변화라는 명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검사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의 시각에 관해서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초음파)기술과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내린 오진에 말미암은 것임에도 어찌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의사들은 초음파 술기를 익히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포함한 기초의학부터 영상 검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상의학과 과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해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등의 분야를 공부하고 전공의 시절의 수련 외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검사에 대한 연수강좌와 실기 훈련을 반복해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며 "충분한 학습과 숙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가를 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학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가정의학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드시 이 결정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함을 주장한다. 

대법원에서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이 그들의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하였다. 이는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내린 결정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오늘날 한의사의 의료 지식은 현대 의학의 수준을 따라오기에는 거리가 멀고 체계적인 현대 의학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오늘날 한의사들의 현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졌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에 대해 이해가 좋아졌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단순한 교육 과정, 의료 환경의 변화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다.

특히 초음파 검사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는 발언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번 결정의 시작이 되었던 한의사의 자궁내막암 오진만 하더라도 기술과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내린 오진에 말미암은 것임에도 어찌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동네 병원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의사들은 초음파 술기를 익히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포함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영상 검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상의학과 과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해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등의 분야를 공부하여왔다.

단지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진료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전공의 시절의 수련 외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검사에 대한 연수강좌와 실기 훈련을 반복하여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피나는 노력을 통해야만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초음파 기기의 검사, 그 결과의 해석과 적용을 충분한 학습과 숙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의료 현장의 일선에서 오직 국민 건강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걱정을 다시금 전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반드시 번복되어야 할 것임을 대한가정의학회는 명백히 주장하는 바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선우성 / 회장 오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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