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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1908년 11월 15일 의협 전신 의사연구회 창립
신년특집 1908년 11월 15일 의협 전신 의사연구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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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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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의사 주축 항일 구국운동…1910년 강제 해산
1945년 조선의학협회 재발족…사무실 없어 차관실·서울대병원 전전 

개화기, 일본과 미국 등에서 근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은 가난한 백성과 민족을 위해 인술을 펼쳤다. 후학 양성에 매진하며, 근대화와 자주독립 정신을 설파했다.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귀국해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이완용 척사 사건에 가담한 오복원·김용문, 철혈단을 조직해 무장투쟁에 나선 나창헌, 신문기사로 투쟁한 유진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의경, 몽골의 신의로 추앙받는 이태준, 최초의 여성교육감 최정숙 등 근대의학을 공부한 의료계 선구자들이 걸어간 발걸음은 자유와 독립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됐다.

1908년 11월 15일 암울한 일제 강점기. 조선인 의사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의사연구회'(초대 회장 김익남)도 자유와 독립을 열망했다. 의사연구회는 매달 월례회를 열어 급변하는 국내외 시국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최신 의학 지식을 교환했다. 1909년 4월에는 정부에 의사법을 제정, 반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庚戌國恥) 직후 의사연구회를 비롯해 대한자강회·서북학회·기독교청년회(YMCA) 등 조선인이 주도하는 모든 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한글 교과서를 몰수하고, 국학의 본산인 성균관도 폐쇄했다. 김익남 의사연구회 초대회장도 만주로 망명했다. 첫 의사회인 의사연구회는 출범 2년 만에 와해됐다. 

■ 첫 지역의사회 '한성의사회 '발족…안상호 초대회장
일본인 의사들이 경성의사회를 조직한 지 3년 뒤인 1915년 12월 11일 최초의 지역의사회인 한성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전신)가 발족했다. 의사연구회 창립의 주역인 안상호·유병필·장기무와 경의전 출신인 박계양·심호섭·이도영 등 43명의 조선인 의사가 참여, 1941년 11월 강제 해산할 때까지 활동했다. 안상호 의사연구회 부회장이 한성의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19년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자 방역활동을 펼쳤고, 1932년 만주사변 직후 피난이재동포위문단을 만주에 보내 봉사활동을 벌였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내선일체를 앞세워 한성의사회를 일본의사들이 결성한 경성의사회에 통합토록 강요했다. 한성의사회는 1941년 11월 경성의사회에 통합, 

■ 1930년 조선의사협회 발족…1939년 일제 강제 해산
일제의 강압 속에 윤일선(세브란스의전)·이갑수(경성제대 의학부)·백인제(경성의전) 등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전국 규모의 의사회를 결성키로 뜻을 모았다. 1930년 2월 21일 세브란스의전 강당에서 조선의사협회 발족식이 열렸다. 초대 회장은 박계양(대한이비인후과 초대회장·이승만 대통령 주치의)이 맡았다. 9월 20일에는 제1회 학술대회를 열었고, 12월에는 회지 <朝鮮醫報>를 창간했다. 1937년 강제 폐간될 때까지 약 100여편의 한글 논문을 실었다.

1931년 봄에 열린 제2회 총회에서는 회세 확장을 위해 평양·대구·광주·부산에 지부 설치와 경성의학전문학교 의학부 및 의학전문학교 재학생을 준회원으로 가입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일제는 이용설 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조선의사협회 사회부 간사)가 1939년 4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지역 외과학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사실을 앞세워 강제 해산시켰다. 해산 당시 회원수는 450명에 달했다. 

■ 8·15 광복 격변기 의사단체 통합 여론 …조선의사회 재발족
1945년 8·15 광복 이틀 후 서울지역 개원의사들을 주축으로 '건국의사회'가, 9월 19일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조선의학연구회'가 발족했다. 광복 직후 혼란과 대립의 분위기 속에 의사들만이라도 단합을 위해 해체 후 통합 여론이 커지자 12월 9일 '조선의사회' 재발족이 성사됐다. 서울시와 각 도의사회장이 중앙의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명칭은 '조선의학협회'로 결정했다. 1947년 5월 10일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과 세칙을 제정했다. 1948년 1월 20일 과도 정부로부터 의사회 중앙단체로 인가를 받은 조선의학협회는 그해 8월 15일 정부 수립 직후인 9월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대한의학협회'로 명칭을 개정했다.

분과학회도 속속 결성됐다. 1945년 9월 1일 조선신경정신과학회를 필두로 소아과학회·피부비뇨기과학회·방사선의학회·내과학회 등 분과학회도 속속 창립총회를 열었다. 1946년에는 병리학회·생리학회·미생물학회 등 기초의학 분야 학회가, 1947년에는 외과학회·산부인과학회·안과학회·이비인후과학회·의사학회·약리학회·해부학회 등이 창립의 닻을 올렸다.

■ 사무소 없어 보건후생부 차관실·서울대병원 등 전전
의협은 정부 수립을 계기로 의료법령 제정과 의사 사업세 폐지 등을 건의하고, 회지 3호 발간과 회원 명부 발행을 준비하며 재건에 나섰다.

1945년 조선의학협회 재발족 당시 이렇다할 회관은 마련하지 못했다. 보건후생부 차관실에 임시 사무소를 마련했다는 기록만 있을뿐이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6·25 한국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의사들은 부상자 치료를 위해 전선으로 달려가야 했다. 대부분의 임원과 의사회원이 군의관으로 종군하거나 피난지에서 교직에 종사하면서 1952년 부산 재건 총회까지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의협은 이렇다할 사무실 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보사부 차관실·보건부 의정국 등을 전전해야 했다.

의협의 회무 공백 속에 1951년 9월 25일 피난 국회는 '醫生'을 '漢醫師'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해 의료공백을 메워야 하는 전시 상황과 한의계의 대국회 협상력이 가세하며 이원적 의료제도와 체계가 법률로 고착화된 것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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