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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경남의사회 "대법원이 의료를 좌지우지 하려는가"
경남의사회 "대법원이 의료를 좌지우지 하려는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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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에 치명적·법 철저히 외면…"대법 판결 불복" 
모든 수단 총 동원 의료법 개정 정상화 투쟁에 나설 것

경상남도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을 선언했다.

경남의사회는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국민 건강에 위험한 결과가 초래할 경우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이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 의지를 결집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를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고 의사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다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환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준 한의사를 엄벌하기보다 엉뚱하게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라며 "규정 미비를 핑계로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고 판단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벗어나고 사법이 의료를 좌지우지한다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기관과 행정부에 규정 손질을 권고하고 의료인의 각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게 절차적으로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무면허자의 초음파 사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대법원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인정하며서도 학문 간 원리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학적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법 판결 불복과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한 책임도 추궁했다. 

경남의사회는 "대법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무면허 의료를 금지한 의료법 취지를 훼손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위협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판결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정상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명 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무해하다고 담보할 수 있는가?
- 국민 건강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오롯이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한다 -

초음파 사용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원적인 대한민국 의료를 대혼란과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선언하고, 회원의 분노와 의료법 개정 의지를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대법원이 의료인의 면허 구분과 종별 역할을 규정한 의료법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자격자인 한의사에게 의학적 진단기기 사용을 용인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로 한 것은 의료를 사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종속시켜 의사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말았다.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면허된 범위를 넘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68회에 걸친 진단에도 암을 찾지 못해 환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준 한의사를 엄벌하기보다는 엉뚱하게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무죄 결정 근거로 사용해 사건을 파기해 환송한 조치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지적처럼 의료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기관과 행정부에 규정의 손질을 권고하고 의료인의 각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당하다. 그런데도 규정의 미비를 핑계로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고 판단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벗어나고 사법이 의료를 좌지우지한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초음파를 잘못 사용해 오진하고 환자에게 해를 끼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초음파를 단순히 진단 보조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무면허자에게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아직 인식조차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대법원은 의료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축적된 의학적인 해석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배제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단순히 전자제품 수준의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만으로 진단 보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정한 규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인 의료체제를 대한민국 의료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학문 간 원리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균형의 추를 기울여 의학적 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대법원은 향후 무면허 의료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경상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판결의 철회를 위한 방안으로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정상화 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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