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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CMV 치료제 '리브텐시티' 국내 허가
다케다 CMV 치료제 '리브텐시티' 국내 허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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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 낮춰 바이러스 증식 억제
식약처 "내성 및 불응성 이식 후 CMV 환자 치료 기회 제공"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성분명 마리바비르)'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7일자로 해당 약제의 품목허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상태로 있으나,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리브텐시티는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허가된 효능 효과는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성인 환자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병의 치료다.

식약처는 "기존 항바이러스제 내성 또는 불응성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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