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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국민 건강 위기"

전북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국민 건강 위기"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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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현명한 판단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해소해야"

전라북도의사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을 68회나 시행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파기환송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생명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가한 것만으로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한의학의 체계와 현대의학과 완전히 다름을 고려한다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내린 진단에는 의학적으로 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현대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미비한 한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명  서

초음파 진단기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의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1,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파기환송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12. 22. 초음파 진단기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의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새로운 판단기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를 때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며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궁내막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68번의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의 생명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가한 것만으로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초음파 기기는 현대의학의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체계하에서 검증되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며, 현행 의료법상 한의학의 체계가 현대의학과 완전히 다름을 고려한다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내린 진단에는 의학적으로 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한의사인 피고인이 2년 동안 자궁내막증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를 68회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면서 한약만 처방하였을 뿐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은 뒤 자궁에 덩어리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간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가 확정됨으로써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초음파 진료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의 생명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였다. 그런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자체로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도 많은 초음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마치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초음파의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현대의학의 체계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질환의 임상 및 영상 소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 온 의사에게 국한될 뿐 지식 습득 체계가 완전히 다른 한의대 교육과정에 초음파 관련 교육이 일부 포함된다고 해서 의학적 오류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대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미비한 한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전라북도의사회는, 결과적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체계의 혼란과 국가적인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심각한 단초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명백히 반대를 표명하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함으로써 보건위생상 위해를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2. 12. 27. 전라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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