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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3:45 (목)
한의사 초음파 허용?…"국민 건강 생각해야"

한의사 초음파 허용?…"국민 건강 생각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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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대법원 판단 수용할 수 없어"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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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범을 보이다 '오진 논란'을 일으키며 웃음거리가 된 것이 불과 6년 전인데 그 사이 한의학계에 어떤 중대한 교육과 연구, 발전이 있었기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신체검사에 바탕을 두고 다른 혈액 및 영상학적 검사를 참고해 시행된다"며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지식과 그들의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초음파 검사에 한의적인 원리를 도입해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법치주의에 빠진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적인 이슈나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을 생각하고 신중한 검토와 판달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허용 국민건강을 생각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2년 동안 초음파를 60여 차례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도 진단을 놓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1,2심은 초음파 검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과학시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 및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진단기준이 필요하다"며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로 광주광역시 의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실시간으로 일체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다고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다. 한의협 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범을 보이다 '오진 논란'을 일으키며 의료계 웃음거리가 된 것이 불과 6년 전인데 그 사이 한의학계에 어떤 중대한 교육과 연구, 발전이 있었기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법 제37,38조에 규정한 의료장비에 진단용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 볼 수 없고,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신체검사에 바탕을 두고 다른 혈액 및 영상학적 검사를 참고하여 시행된다.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지식과 그들의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초음파 검사에 한의적인 원리를 도입하여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판결한 대법관들은 병의원에서 초음파를 분명 할건데, 일반국민들은 한의원에서 하란 말인가!

 광주광역시 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법치주의에 빠진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또한, 파기 환송된 이번 사태를 돌려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적인 이슈나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만을 생각하고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12.27
광   주   광   역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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