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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리 목적 환자 소개 금지조항의 의미
법률칼럼 영리 목적 환자 소개 금지조항의 의미
  •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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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알선 후 환자가 받은 보험금을 대가로 받으면 의료법 위반 아냐
의료기관에 환자 소개 후 대가로 진료비에서 수수료 받으면 의료법 위반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의미를 둘러싼 다툼이 적지 않다. 영리 목적 환자 소개 금지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로 들고 있다.

두 가지 예외도 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또는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는 허용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므로 해석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손해사정사가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손해사정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일까.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과 같은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했다.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대납해 주었다. 

그 후 그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사안이다. 검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충족된다. 이때 '대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까지 아우른다.

언뜻 보면, 손해사정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에 주목했다.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을 때 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손해사정사의 금품수수는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서 받은 대가가 아니었다. 환자가 받은 보험금을 나눴다. 환자로부터 의뢰받은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및 이를 이용한 보험처리라는 결과·조건의 성취에 대하여 환자 측이 약정한 대가를 지급받은 데에 불과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 법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대법원은,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가 의료기관 주변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았다.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반면, 의료기관이 받은 진료비를 대가로 나누면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인터넷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있었다. 공동대표이사인 B, C는 의사인 D와 약정을 맺었다. 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D가 운영하는 E 의원을 소개했다. E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B, C는 소개 대가로 해당 쿠폰으로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E 의원에서 받았다.

유죄가 된다. 대법원은,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광고의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A, B, C, D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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