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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진료 판결, 법리 이해불가"

산부인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진료 판결, 법리 이해불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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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의료체계에서 초음파는 한의학적 의료 될 수 없어"
의료계·의협에 전면적 대응 촉구…오진 위험성 증거 확보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위반 건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리적 모순을 짚으며 하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초음파 진단행위를 무려 68회나 하고도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법 위반에, 1심·2심 판결을 뒤집고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를 오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병이 악화되도록 한 것에 분명하게 위해가 가해진 것이라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며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의도적으로 오인한 판단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의료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기기 특성과 필요 배경지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보건위생상 통상 이상의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 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따랐을 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자기의 면허 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무면허의료 행위로 처벌 받는다. 더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행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된다"고 짚었다. 의사가 한방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했다는 판례(대법원 1989.12.26. 선고 87도 840판결)도 언급했다.

대법원에서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음 △양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높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도적·법률적 정비 전에는 규제가 불가피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며 "하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초음파 기기를 통해 내려진 오진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무시한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향후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대응에 대해 "초음파가 위해도 2등급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기기 자체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피고인 신문·증인 신문 등을 통해 오진으로 발생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위험성에 대한 사실적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즉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논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한의사들의 의사들의 진료 영역 침탈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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