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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가장 어이없는 판결은?…'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건국 이래 가장 어이없는 판결은?…'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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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한방 오진해도 한의학 원리 맞으면 합법인가" 비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에 "건국 이래 가장 이상하고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는 자궁과 난소 치료 전문이라는 허명과 초음파라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기망하고 무려 68회나 한의원을 내원하게 만들었다"며 "이것이 바로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환자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갔다면 2년 3개월동안 오진없이 자궁내막암에 대한 치료가 이뤄졌을 것이다. 이미 피고 한의사에게 환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받았다"고 짚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방이 오진하고 이상한 진단에 따라 치료해도 한의학적 원리에만 맞으면 모든게 합법인가"라고 되물으며 "기망당한 환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대법원은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되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어이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은 무려 2년 3개월간 총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으면서 자궁내막암 2기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산술적으로 1~2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것인데, 과연 상식적으로 이런 의료 행위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넘어 피고 한의사는 68회 동안이나 무엇을 보려 했는지, 또 환자는 과연 이런 검사를 어떤 검사로 알고 받았는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인체 내로 투사하여 반사된 값을 계산하여 단층 영상으로 재구성한 검사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단층촬영(MRI)과 판독하는 영상이 근원적으로 똑같다.

다만 CT와 MRI는 컴퓨터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단층 영상을 구성하여 그 영상의 객관성과 재현성이 매우 높은 것과 달리,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가 임의대로 단층을 설계하여 영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 판독이 이뤄져야 하며, 검사자의 해부학적 이해도와 단층 영상 구성 능력에 따라 얻어지는 단층 영상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검사이다.

한의사가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인체 내로 투사하기는 하였으나, 의학이 정의한 초음파 단층촬영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의사는 2년 3개월 동안 무슨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인가? 판결문 어디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로 찾고자 했던 그 무엇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단지 한의사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한다. 역사서나 등장할 음양으로 인체의 이치를 설명하는 동양 의학에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검사가 활용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르는 초음파 단층촬영과는 그 궤를 달리해 사용한 것이다. 그 무엇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환자는 어떤 검사로 알고 2년 3개월 동안 꼬박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것일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의사는 자궁과 난소 치료 전문이라는 허명과 초음파라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그 긴 시간을 끌었을게 자명하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잘못된 설명을 분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초음파라는 현대 과학이 갖는 권위가 더해져 있을 때 환자 자력으로 이를 떨쳐 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환자를 기망하여 무려 68회나 한의원을 내원하게 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사기가 아니고 무엇일까?

대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그 피고인 한의사에게 초음파가 없었다면 2년 3개월 동안 68번이나 오진을 할 필요 없이 진즉 그 환자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서 제대로 된 초음파 진단과 자궁내막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미 피고 한의사에게 환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받았는데,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하니 이 말이 과연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의 판시란 말인가?

우리나라 의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한방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환자는 보호할 가치조차 없는 것인가? 한방이 오진해도 이상한 진단에 따라 치료받아도 그 이상한 한의학적 원리에만 맞으면 모든 게 합법인 것 인가? 기망당한 환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건국이래 가장 이상하고 어이없는 판결임에 틀림 없다. 대법원은 이 어이없는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되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6일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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