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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한의사 무면허 의료, 사법부가 허락…개탄스럽다"
(직)산의회 "한의사 무면허 의료, 사법부가 허락…개탄스럽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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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있다고 의료영역 허락하면 분만도 하게 하라" 비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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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됐음에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사법부에서 오히려 허락했다는 것에 심히 개탄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대학에서 초음파기기를 교육과정으로 배운다고 해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다"며 "이런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심히 외압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앞으로 학부에서 교육과정만 있다고 해서 의료영역을 허락할 것이면 필수의료인 분만도 하게 하라"고 질타했다. 

(직)산의회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며 앞으로 국민 건강의 위해 발생, 그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법부가 온당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를 포함한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무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만 있으면 의료기기 사용 가능?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허락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라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본 판결은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로 진단하면서 침 치료, 한약 복용 등 한방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아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동양철학에 기반한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들이 현대 과학의 산물인 초음파기기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법부가"가능하다"라고 답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초음파기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사법부에서 오히려 허락했다는 것에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초음파기기의 활용은 오랫동안 수많은 전문분야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현재는 부위별로 전문 영역의 의사들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고 있다. 이러한 초음파기기를 이해하고 영상을 촬영, 판독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숙련이 필요하다. 또한, 의학 이론과 기술은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되고 있어 현대의학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 수련을 받은 의료진이 해당 분야별로 초음파를 이용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산부인과 초음파를 예를 들어보면 자궁과 난소 나팔관의 병변을 보기 위해서는 여성골반의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생리주기에 따른 자궁과 난소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초음파 방법으로는 복식과 질식이 있는데 복식은 정확성이 낮아 산부인과 진료 시에는 금기증이 없는 한 질식초음파를 우선으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질식초음파의 경우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면 감염이나 소량출혈 미세한 통증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는 점이 있다. 이 때문에 4년이라는 수련과정을 마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대부분 질식초음파를 행하고 있다. 단순히 대학에서 초음파기기를 교육과정으로 배운다고 해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며, 이런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심히 외압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학부에서 교육과정만 있다고 해서 의료영역을 허락할 것이면 필수의료인 분만도 하게 하라. 

사법부에 이런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며 앞으로 국민 건강의 위해 발생,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본 의사회는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포함한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데다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기에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26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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