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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9:09 (금)
대개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적법? 참담한 결과"
대개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적법? 참담한 결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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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안전한 초음 파진단…"오진 시 심각한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급심의 오류 바로잡기를" 기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기존의 무수한 판결과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은 판결에 깊은 유감과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시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며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현 이원적 의료체계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나, 오진하게 된다면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기소된 한의사가 2년여간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면서 암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치료시기를 늦췄는데, 이것이 중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상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아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기존의 무수한 판결과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본 회는 깊은 유감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함을 표한다.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쳤다. 한의원에서 39개월간 68회나 초음파로 진찰 했음에도 암을 의심하지 못하였고, 그 한 달 후 산부인과의원의 초음파 진료로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종합병원으로 전원이 이뤄져 2기 자궁내막암의 중증질환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판결문에는 버젓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며, ‘보건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괴이하다. 암의 원발 병소를 2년여간 68차례나 들여다보면서 암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치료시기만 늦췄다면, 그것이 중대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엄격히 구분하는 지금의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는, 부족한 의학 지식과 불충분한 임상 경험, 그리고 진단을 하더라도 치료 수단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과 판독은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의사가 아닌 자가 무분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환자는 이번 사건처럼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오진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의학적 진단에 부가적으로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그저 한의사들의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판결문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의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이 한의학적 진료의 정확성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면 구체적 실험과 임상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적어도 근거중심의학의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한의사협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범을 보이다 의료계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불과 수년전이다. 도대체 그 사이에 한의학계에 어떤 중대한 발전이 있었기에 이제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허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보건과 건강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실로 불필요하고, 그 사용의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론을 내렸다. 시대적 변화를 논하기에는 과거의 판결은 불과 수년 전에 불과하다. ‘개발에 편자’를 달아주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쥐여준 이번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로 인해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인기영합주의와 실험주의에 빠진 판단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서울중앙지법은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상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2022년 12월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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