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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대법원 앞 '분노의 삭발식'

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대법원 앞 '분노의 삭발식'

  • 박승민 기자, 김미경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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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사선협회·임상병리사협회 12월 26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이필수 회장 "재판부 판결,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판결" 맹비난
이필수 회장, 분노·항의 삭발 단행…"강력한 행동 마다하지 않을 것"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분노와 항의 표시로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의협신문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대법원 앞에서 높였다. 특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삭발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 기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월 22일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약 2년여 기간 동안 총 68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을 촬영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해당 판결과 관련해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하고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무자격자의 진단은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라며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 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역시 "한의사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것은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의과대학 시절 초음파 교육을 받고 삼십 년 의사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초음파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의사라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오진에 대한 부담을 극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협신문
삭발을 마친 이필수 의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는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도 불법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총력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 '분노와 항의'의 삭발식 거행 

이필수 의협회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대법원 판결에 강력 항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삭발을 단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전문가 영역인 의료가 비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것을 국민과 의사 회원에게 알리고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의협 임원들은 27일부터 대법관이 출근하는 매일 오전 8시에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대법원 판결에 강력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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