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비뇨의학과의사회 "초음파 검사는 해부학 지식에 기반"
비뇨의학과의사회 "초음파 검사는 해부학 지식에 기반"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6 14:06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검사 수행 능력 필수…오진에 따른 이차 피해 고려해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2월 24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사법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과 관련 질병 이해가 필수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의학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 자체가 환자에게 미치는 일차적 위해 외에도 부정확한 검사로 오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차적 피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등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진단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와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의료법상에서도 의료 면허제도를 통하여 일체의 의료행위는 엄격한 조건 하에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면허자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며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조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상의 대전제를 배제한 채, 단순히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그릇된 판단이다. 초음파 장비 자체가 다른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나,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장치와 달리 신체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적으므로 검사로 인한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이는 모든 의료행위나 검사 자체가 환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파급되는 모든 영향 즉, 부정확한 검사로 인한 진단을 놓치거나 오진 등 이로 인한 이차적인 피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위험한 판단이다. 올바르고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뿐 아니라 관련 질병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는 다른 의학적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러한 이유로 해당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물론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대의를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하였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의료행위의 고유한 영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화를 이룬 목적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연구와 발전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더욱 발전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고, 국가로부터 해당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아야 비로소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영역의 범위를 이탈한 의료행위는 의료체계의 혼란은 물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의학과 한의학이 공존하는 이원적 의료체계에서는 각각의 전문 영역을 인정하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

의료법령에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행위의 근간이 되는 학문적 원리,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된 의료행위인 초음파검사는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의료행위도 아니고, 그들이 발전시켜온 개발 제작된 의료기기를 이용한 것도 아니며, 한의학에 의거한 근거 수준을 확보하여 환자에게 적용한 것도 아니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의 개발 및 적용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였는지, 해당 의료행위에 한의학의 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논리적으로 따져본 이후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도 국민과 사회에 미칠 파급을 생각한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과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가장 큰 목적을 망각한 사법부의 면이무치한 민낯으로 생각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다시 한번 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사법부도 숙고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2022. 12. 23.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